□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2일(월) 황영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황영철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평균 인구수의 상하 100분의 33⅓의 편차 이내에서 획정하도록 명시하고, 3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구성하는 경우와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관할면적이 평균 관할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구수의 하한편차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함. - 형사소송법 개정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형법」상 살인, 존속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치사, 촉탁살인 및 강간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