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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유병언 검거실패의 주범은 부실한 검찰수사,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감청부재 핑계대지 말고 사퇴하라

    • 보도일
      2014. 7.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 국회의원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유병언이라는 일개 개인검거에 수개월간 실패한 이유는 초기 부실한 수사와 공을 독차지하기 위한 욕심으로 인한 것이었음에도 불구, 감청을 하지 못해 검거가 늦어졌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늘(7월 9일) 실시된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유병언 검거실패의 원인을 묻는 여당의원의 질의에 대해 ‘유병언 검거에 감청을 할 수 있었다면 더 수월했을 것’이라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 이런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뻔뻔한 답변태도는 지난 두 달여동안 변죽만 울릴 뿐 정작 유병언을 검거하지 못해 무능함을 드러낸 법무부장관의 답변이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책임한 답변이라 할 수 있다. 황교안 장관은 경찰과 공조체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검찰은 애초부터 유병언 검거와 관련 경찰을 배제하고 검거작전을 실시했으며, 결국 사고발생 한 달 여가 지난 5월 16일 유대균, 5월 22일 유병언 부자 검거협조요청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첨부파일 참조 검찰의 최초 유병언 관련 수사시점은 4월 20일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로 이뤄졌으며, 4월 21일 인천지검은 특별수사팀을 구성, 23일에는 유병언과 아들들에 대한 자택과 구원파와 관련된 1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 표: 첨부파일 참조 이처럼 사고 직후 유병언 검거에 나선 검찰이 정작 검거협조요청을 한 달 후에나 내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협조와 공조가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미 그 사이 유병언은 검찰을 농락했다. 5월 12일 유대균은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했으며, 23일 검찰은 유대균을 체포한다며 자택앞에서 하루종일 대기하다 뒤늦게 강제진입했지만 유대균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5월 20일은 유병언의 영장 실질심사일이었지만 출석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유병언의 실체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5월 22일 경찰과의 공조체계가 마련되자, 27일 장녀 유선나를 프랑스에서 체포했으며, 6월 4일에는 처남을, 13일에는 형, 19일 매제, 20일에는 부인까지 체포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빠른 공조체계가 구축되었다면 유병언 부자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조기에 체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애초부터 검찰은 경찰에 협조요청을 구했어야 했다. 전국 각지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조직이 바로 경찰로서, 10만명이라는 조직원이 유기적인 협조체계 하에 상명하복의 원칙을 지키는 경찰조직과 협조하지 않고, 검거라는 공을 세우겠다는 검찰의 무작정 공을 세우겠다며 정보를 움켜쥐고 경찰을 배제한 체포작전에 돌입한 검찰은 이번 유병언 체포작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김현 의원은 “처음부터 경찰과 공고한 공조체계를 유지했다면 유병언이 대한민국을 농락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반성없는 장관은 감청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변명아닌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으며, 또한 김현 의원은 “유병언을 검거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일부러 안잡고 있는 것’이라는 비난과 조소를 받고 있는 책임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져야하며, 황교안 장관은 유병언 검거실패에 대한 책임지고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유병언 관련 검찰 일자별 수사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