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주택소유자 60세 이상 →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 - 주택금융공사 수권자본금 5조원으로 상향
□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은 4일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주택소유자 기준 만 60세 이상에서 부부 중 1인 기준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수권자본금을 현행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o 현행 법률은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이더라도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하여, 60세 이상인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주택연금을 가입해야 함에 따라 고령층의 불편 야기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약 325만원(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연금 평균주택가격 2.8억원 기준 시 취득세 2,800천원 + 지방교육세 280천원 + 수입인지 150천원 + 증지세 15천원(단,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제외)
o 개정안에 따라 연령기준이 완화되면, 약 54만 명이 가입대상에 포함되며, 연간 약 1,000건* 이상의 추가적인 주택연금 공급증가가 예상된다.
- 1만가구가 연금가입 신청 시 총 325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083천명(55∼59세 자가보유 가구수, 통계청) × 50%(부부 중 주택소유자 연령이 낮을 확률 가정) × 0.18%(이용의향률, 2014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결과)
※ 표 : 첨부파일 참조
o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한도는 2004년 공사 출범 당시와 동일한 2조원으로, 그 동안의 주택금융시장 확대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한도를 5조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추진(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을 위한 정책모기지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유동화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적정 지급보증배수 유지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주택금융시장에서 MBS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제적으로 자본금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
* ’14년 말 주금공 자본금 : 1조4,316억 원(정부 68.9%, 한국은행 31.1%) ** 유동화 지급보증 잔액 5조원(’04년말)→50조원(’14년말), ’15년 이후 향후 10년간 유동화 지급보증 잔액 4배(50조→200조) 증가 예상 *** 주금공법상 MBS 지급보증한도 50배, 적정지급보증배수 35배 (’14년말 기준 29배 운용배수 유지)
□ 이운룡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주택만 가지고 노후준비를 해야하는 은퇴 고령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번거로운 행정절차, 비용 및 시간 소요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금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아울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상향조정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주택금융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법안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