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인터뷰

    • 보도일
      2015. 3.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영선 국회의원
진 행: 홍지명 대 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Q.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A. 어제 김영란법이 통과됐다. 김영란법이 공직사회를 맑은 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면 특정재산범죄수익 환수법은 경제 정의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한 법이다. 이 법안은 범죄 행위를 통해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된 이익이 50억원이 넘으면 국가가 민사적 절차를 통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현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일명 유병언법)이 있다. 작년에 통과한 법으로, 그 법에도 범죄수익은 몰수한다는 원칙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법에 사각지대가 있다. ‘재산권에 대한 범죄인 경우,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한다’고 돼있다. 그런데 보통 재벌 관련 범죄들은 피해자가 계열사이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그 회사의 임원들이다. 이 임원들이 재벌 총수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없지 않는가. 그 점을 악용해 재벌들이 어떤 범죄를 이용해 제3자가 혜택을 보거나, 그 혜택을 통해 세금을 안 내거나, 불법 증여를 하거나, 막대한 수익을 올리거나.. 이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왔다.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은 이것을 막자는 취지다.

Q. 이 법은 99년 삼성SDS가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3남매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발행했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 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일차 적용 대상은 삼성이 되는 것인가?
A. 일단 그런 가능성이 있다. 삼성SDS의 경우에는 배임죄를 통해 계열사에게 (손해를) 입혔고 그 혜택을 이학수, 김인주, 이재용 부회장, 이건희 회장이 누렸다. 더군다나 그 동안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회사를 키워 얼마 전에 상장을 했다. 이를 통해 수조원의 불법 이익을 낳고 있다.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아마 대다수 직장인, 서민들의 근로 의욕이 떨어져 경제 정의와 사회 정의에 반하고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이제는 원칙을 세워 이와 같은 불법 행위를 막아야겠다는 취지로 법이 만들어졌다.

Q. 이미 확정 판결된 삼성SDS 사건을 다시 형사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중 처벌이다, 또는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다. 한번 처벌 받은 것을 또 다시 다루는 일사부재리 등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A. 이 법을 발의하기 전에는 그런 논란이 상당히 있었다. 그런데 법을 일단 제출하고 나니까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수그러들고 있다.
이 법은 이중처벌 문제, 형사적인 몰수와 무관하다. 민사적 환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 영미법에서는 이미 민사적 절차와 형사적 절차를 분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처벌이라는 것은 동일 범죄에 대해서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법을 적용하면 민사적 절차에 의한 환수, 민사 소송을 통한 환수이므로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 소급입법 문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유병언법) - 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것 -이 이미 작년에 통과됐다. 전두환 특별법, 친일재산환수법에서도 다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

Q. 삼성 쪽에서는 유죄 판결 이후 처벌도 받았고, 증여세 4백4십억원도 전액 납부, 도의적 차원에서 5천2백억원을 사회에 헌납하기도 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A. 증여세를 내는 것 하고 도의적 책임, 범죄수익환수는 별개의 문제다. 다른 기준이다. 증여세는 당연히 누구나 다 내는 것이다. 증여세를 냈다고 해서 범죄 행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삼성 측에서 교묘하게 섞어서 여론전을 하는 것 같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

Q. 지난달 대표 발의 후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가?
A. 여야 국회의원 104명이 서명해서 제출이 됐다. 법안이 제출되면 숙려기간이 있기 때문에 곧 법사위에 4월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Q. 어제 진통 끝에 김영란법이 통과됐다. 이 법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보는가?
A. 김영란법이 포괄적으로 개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공직사회를 바로 잡고, 사회를 맑은 물로 만든다는 차원에서는 이런 법이 통과돼 우리나라가 부패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벗어던져야한다는 생각이다. 그 동안 재벌관련 법이 국회에 상정이 되고 나면 특정 재벌들이 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 정정당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국회를 기웃거렸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 김영란법의 통과로 이런 것들이 근절되기를 강하게 바라고 있다.

Q. 최근 박 의원께서 안철수 의원과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
A. 안철수 의원과는 안 의원이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이다. 2012년 대선이 있었던 해에 안철수 의원 측에서 경제 정의와 사회 정의 부분을 맡아서 대선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해 왔다. 그 당시에 “민주당에 입당하면 도와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다.
요즘 안철수 의원께서 경제 정의, 경제 정책과 관련된 행보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각이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어 함께 도와드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