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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와 동양시멘트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보도일
2015. 3. 4.
구분
정당
기관명
노동당
오늘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들이 삼척에서 상경하였다. 동양그룹 앞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고 직접고용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들은 작년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진정서를 접수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3일 위장도급으로 판정했다.
고용노동부는 하청노동자들이 속한 하청업체가 사업주로서 독자성과 사업경영의 독립성이 없고, 동양시멘트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했다고 봤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동양시멘트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동양시멘트는 오히려 노동자 101명에게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고용노동부는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는데, 동양시멘트는 해고를 해버린 것이다.
이 사태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 언론에 "적극적으로 제반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는 것 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다.
고용노동부의 「위장도급 점검 지침」(‘12.8)에 따르면, 원·하도급자가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장 조치 없이 도급계약 해지 등으로 실직이 우려되는 경우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책임 방기로 인해 위장도급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전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는 지침에 따라 동양시멘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동양시멘트 또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해고한 101명의 노동자를 전원 직접 고용해야 한다.
2015년 3월 4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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