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후폭풍이 연일 거세지는 가운데, 발의된 법안의 입법취지를 보호하고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국민적인 관심 속에 제출된 ‘김영란법’이 소관 정무위에서 1년반 동안 갑론을박 논의된 끝에 법사위로 넘어가, 회부된 지 불과 1개월여만에 대폭 수정된 채 통과돼 졸속심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행의 법률안 심사방식은 해당 상임위에서 이미 심도있게 토론하고 심의․의결된 법안을 법사위로 이관해 재심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며 “국회법 규정상 법률안에 관한 법사위의 소관업무는 체계 및 자구심사로 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실상의 재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내에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심사 및 각종의 입법지원 기능을 전담할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법사위의 업무의 과다를 해소하고 법사위로 하여금 법무부․검찰․법제처 등 소관부처에 대한 감사활동에 치중토록 함으로써 상임위원회 본연의 기능에 더 충실을 기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목적”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내용은 물론 체계와 자구심사까지 완결하여 본회의에 직접 상정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 통과법안이 법사위에 넘어가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상임위의 고유권한을 존중하면서, 법률안 심사에 있어서 내용상 전문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절차상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이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되는 마지막 법안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법사위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뼈있는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