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수정안 드디어 국회 통과!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가기관화 및 정부재정지원 의무화 관철! - 박혜자의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 출범 및 개관 위해 만전 기해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기관화하고 정부 재정지원 의무화를 명시한 아특법 수정안이 18개월의 논의 끝에 3일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17일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정부와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함에 따라, 12월 국회를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새누리당이 ‘광주법’이라며 뒤늦은 발목잡기로 2달 이상 국회에 묶여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2년 가까운 시간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을 상대로 협상을 주도해 온 광주서갑의 박혜자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발목잡기 행태에도 불구하고 2월 국회에서 협상을 이끌어 낸 문재인 당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안규백 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수정안이 통과되기까지 힘을 모아주신 박주선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설훈 위원장과 김태년 간사, 광주시·구의원, 그리고 시민사회 및 광주시민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최종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문화전당은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만을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소속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켜냈다. 다만 박혜자의원이 법안소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개정안에 더해, ‘5년 후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한다’ 고 부칙에 명시했다. 이 조항과 관련해 문체부장관은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5년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전부위탁 여부가 결정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둘째, ‘국가는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 등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명시 해 정부 재정지원을 의무화했다. 이 또한 법안소위에서 합의했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로 문구만 수정하였다. 박의원은 “입법조사처와 법제처 등에 확인해 본 결과, ‘지원한다’도 ‘지원하여야 한다’처럼 강행규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셋째,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하도록 했다. 당초 합의했던 ‘공적개발원조 예산액의 1%상당 금액’을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로 수정했다. 박의원은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또 “아특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문체부는 행자부와 협의하여 문화전당의 위상에 걸맞는 직제와 인력을 구성하고 개발원등에 위탁할 업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인 출범 및 개관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첨부파일1 : 150303 아특법 국회통과 보도자료.hwp Date. 2015-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