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4일(수) 이운룡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운룡의원 대표발의): 부부 중 1명이 60세에 해당하면 주택연금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함. - 학교보건법 개정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에 대해서는 학교학생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km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