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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 보도일
      2012. 7.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동철 국회의원
< 요 지 > 1. 부패 척결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 소통위한 대민 접촉은 장려하되 투명하게 사전ㆍ사후보고 의무화해야 2. 낙하산 인사로는 비리척결 공염불! 3. 대형마트, 소송남발ㆍ편법으로 상생 거부 - 법적 규제 강화 불가피 4. 고환율 정책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압박 가중 - 한전은 원자재값 폭등에다 당국의 고환율 정책 이중고에도 불구, 수출대기업에 원가 이하로 전기 공급 - 수출대기업은 환차익과 값싼 전기요금으로 이중 혜택 - 전기요금 인상은 서민들의 호주머니 털어 손실을 메우겠다는 것 5. 광주·대구 R&D특구, 대덕특구 하부조직으로 전락 우려 - 대덕특구에 비해 내년도 R&D예산 1/5수준, 초기투자도 절반에 못 미쳐 - 특구 조기정착을 위해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자율성 보장 필요 1. 부패 척결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 소통위한 대민 접촉은 장려하되 투명하게 사전ㆍ사후보고 의무화해야 ○ 원전 납품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한수원 직원 38명을 적발했고, 그중 1급 간부 2명을 포함해 22명이 22억원을 챙겨 구속되었음 - 특히, 내부비리를 적발해야할 감사실장은 2010년 11월 자신의 방에서 납품업체 사장으로부터 4천만 원을 받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7억원의 시세차익까지 챙겼음 -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아닌가? ○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가 지난해 몇점인줄 아는가? - 10점 만점에 5.4점을 기록해 2010년 39위에서 43위로 떨어졌음 - 권익위의 부패인식조사에서도 일반국민들은 우리 사회 전반에 부패가 만연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특히 지난해는 전년도에 비해 부패인식도가 급격히 악화됨. 올해 역시 MB친인척, 측근비리, 저축은행 비리 등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함 *(‘08년) 59.1% → (’09년) → 56.6% → (‘10년) 51.6% → (’11년) 65.4% - 지난 5월 한국의 청렴도가 OECD의 평균만 되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4%에 달할 것이라는 민간 연구소의 보고서*가 나온 적 있음 * 5.28 현대경제연구원,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 - 우리가 사활을 걸고 부패를 척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장관! 해마다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지식경제부는 전체 5등급 중 몇 등급인가? - 2등급이면 좋은 성적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외부청렴도와 내부 청렴도 모두 3등급이여서 겨우 턱걸이로 2등급이 된 것 아닌가? - 1등급을 받은 우편사업지원단이나 한전KDN에 대해서는 지경부 차원에서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생각함. - 반면,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특허청, 광물자원공사,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세라믹기술원에 대해서는 엄정한 관리 감독과 확실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 ○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한수원은 몇 등급인 줄 아는가? - 3등급임. 다시 말하면 3등급이라 해도 부패에 관한한 결코 안심할 수 없음. - 하물며 4,5등급은 말해 무엇 하겠는가? 단지 드러나지 않은 것일 뿐 산하기관 전부가 언제라도 비리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임. ※표: 첨부파일 참조 ○ 이번 한수원 비리에서 드러났듯이 납품업체, 민원인 등 외부인사와 접촉이 잦은 곳에 비리가 생기기 마련임. - 이런 이유 때문에 공정위는 “담합 의도가 없이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경쟁사를 접촉해도 담합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할 만큼 만남 자체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 아닌가? ○ 한수원이 대책으로 청렴사직서를 제출, 순환보직 정례화, 청렴행동강령 제정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근본대책이 아님 - 비리를 막자고 민원인 만나는 것을 기피해서는 안됨. 오히려 소통을 위해서 민원인과 자주 만나는 것을 장려되어야 함. - 다만, 사무실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투명하게 만나야 하고 주고받은 내용을 면담일지 등으로 반드시 남겨야함. - 심지어 길거리나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소한 만남까지도 반드시 사전 사후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비리 연루와 상관없이 파면도 불사해야 함 ※ 지난 6월 국토해양부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위법 부당한 처분여부와 관계없이 해임 이상의 처분을 내리는 ‘국토해양부 비리 제로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