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5년 3월 10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경기도청 언제나 민원실
■ 문재인 대표
지금 함께해주신 분들은 이번 3월부터 생활임금을 받게 되실 분들인가? 축하드린다. 경기도는 생활임금을 실시하기까지 꽤 진통이 있었다. 전임 지사 시절에 관련 조례가 통과됐었는데, 거기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가 되고, 도의회가 재의결을 하고 그래서 법적인 소송까지 갔던 것인데, 남경필 지사님이 연정과 함께 결단을 내려줘서 생활임금조례가 만들어졌다. 그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생활임금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얼마 전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산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가계소득이 올라가야 소비가 늘고 그래야 내수가 살아나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또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이런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저와 우리 당이 지난 대선 때부터 소득주도성장을 새로운 성장방안으로 주장해왔었는데, 그 방안이 옳다는 것을 최경환 부총리도 인정을 한 것이다.
최저임금이라 하면 그야말로 적어도 최저수준의 생활은 보장해 줄 수 있는 임금이란 뜻이다. 지금 시간당 5580원 한달 약 110만원인데, 이 임금으로는 3~4인 가족이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 최저생활조차 보장해주고 있지 못하니까 최저임금의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최저임금을 어떤 속도로 올려나갈 것인가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적어도 노동자들이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최저임금보다는 늘 20~30%정도 더 높다. 그만큼 노동자들의 생활이 더 윤택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생활임금은 민간부문까지는 다 함께하지 못하고 지자체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당 소속의 서울 성북구, 노원구, 경기 부천시, 광주 광산구, 이런 쪽에서 먼저 생활임금을 실시했고, 그 다음 광역자치단체로는 금년도에 서울시가 시작했다. 그리고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이 하고 있는 지자체로는 경기도가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생활임금이 다른 모든 지자체로 확산되길 바라고, 나아가 중앙정부까지 실시해서 생활임금이 공공부문 전체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에 납품을 한다거나 서비스를 용역을 제공하는, 경기도와 거래를 하게 되는 그런 민간업체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생활임금을 받아들여야만 거래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민간업체까지 확산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공공부문의 생활임금이 다 정착되고 나면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오늘 이번 달부터 생활임금을 받게 될 분들이 함께 모였으니까 생활임금에 대해 또는 생활임금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이 더 올라가서 가계소득을 더 이렇게 풍부하게 해주고, 그것으로 우리경제를 살려내는 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들 많이 부탁드린다.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면 우리 당의 정책으로 꼭 반영을 하겠다. 편하게들 말씀해주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