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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박완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김영란 법, 새누리당 종북몰이, 인사청문회 등 관련

    • 보도일
      2015. 3. 10.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3월 10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영란법 관련

오늘 김영란법과 관련해, 최초 법안 발의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법 적용대상을 넓힌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고, 법 시행 전에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에 관해 법률규정에서 빠진 것은 아쉽다고 이야기했다.
법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의 소지를 제거하고 4월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점 말씀드린다.
세상에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만큼 1년 6개월이라는 시행시기를 넉넉히 둔 것도 시행령 등의 제정과정에서 명확한 부분을 명시하자는 의미였다는 점, 상기하며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점 말씀드린다.

향후 김영란법의 취지에 맞게 이 사회가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

■ 종북몰이 여념 없는 집권여당, 이번 기회에 종북논란 종식시켜야

새누리당 의원들의 종북몰이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난무해 집권여당으로서 자격마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야당까지 묶어서 종북숙주론에 대해 “단단히 말씀드리겠다, 야당에는 건전한 민주화세력에다가 이렇게 불순한 종북세력까지 뒤섞여있다”고 인터뷰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미 종북숙주 등 막말로 인해 국회 윤리자문심사위원회에서 30일 출석정지라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

본회의에서의 발언은 면책특권이 있지만, 언론인터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명예를 실추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섞여있는 “불순한 종북세력”이 누구인지 김진태 의원은 반드시 그 이름을 거명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렇지 않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진태의원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린다.
반드시 누구인지 야당에 섞여 있는 불순한 종북세력이 누구인지, 단단히 말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의 종북논란은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기회에 종북논란에 종식을 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실체 없는 종북몰이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종북세력을 사정당국에 신고할 것을 촉구한다.

사정당국 또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종북좌파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발본색원해줄 것을 촉구한다.

어제 ‘종북숙주’ 발언을 한 박대출 의원에 대해 사과를 요청했습니다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위해서 인지한 후 10일 내 징계요구를 해야 하는 만큼, 열흘 내 반드시 사과하시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김기종씨의 방북과 통일부 교육위원 역임에 대해 야당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례적인 방북활동이라고 박근혜정부의 통일부에서 공식 해명했음에도 종북몰이에 활용하려는 저열한 수작은 그만둬야 할 것이다.

김기종씨가 2010년 일본대사를 향해 콘크리트 덩어리를 던졌을 당시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였고, 그 이후 그의 폭력적 성향에 대해 관리하지 못한 책임 또한 새누리당 정부에 있음은 명확하다.

민화협 회장 또한 새누리당 의원이다. 그럼에도 그런 문제 있는 회원을 걸러내지 못한 것을 야당만의 책임으로 둔갑시키고 싶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있을 수 없는 폭력행위가 벌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 하지 말고,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문제 있는 사람의 폭력성을 알고도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고, 주요 요인을 경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도 박근혜 정부이다.
지금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종북몰이에 몰입할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할 일이 아니라 통렬한 자기반성과 재발방지책 마련일 것이다.

■ 인사청문회 관련

어제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와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지켜본 국민들은 총선출마 여부에 확실한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리는 후보자들을 보며 실망감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의 경우 10개월 시한부 장관의 임명을 새정치민주연합이 동의한 이유는 지난 12월 이후부터 77일 동안 공석상태인 해양수산부의 업무공백을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 양해 바란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보다 정책능력 검증에 우선하자고 했지만, 유일호, 유기준 두 장관 후보자 모두 정책능력에 있어 걱정스러운 지경이었다.
뉴타운정책, 서민주택정책에 대한 장관의 시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 업무파악을 못했다고 대답하는 국토부 장관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다.
해상전문변호사로서의 해수부장관은 그 전문성이 선박과 보험부분에 치우쳐있어, 실제 어민들
의 생업과 관련된 수산 정책을 얼마나 펼칠 수 있을 지 의문스러웠다.
국민들은 스펙 쌓기 시한부장관을 원하지 않는다.
도덕적 흠결을 지니고 정책능력도 없는데다 10개월짜리 장관을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란다.

■ 인권침해 및 위헌요소 많은 대테러방지법 재추진이 걱정된다

새누리당은 리퍼트 주한미대사의 피습사건의 후속대책으로 반(反) 테러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출한 대테러방지법은 청부입법으로 이미 16대부터 시작해 17대, 18대 국회에서도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는 법안 그대로다.
당시 의원들이 왜 폐기시켰는지 이유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 법안에 담긴 테러의 개념이 불분명해 정치인과 정부 비판단체에 대한 탄압의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사실 미 대사 피습사건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테러가 아닌 ‘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 국정원에 설치하게 되는 대테러센터가 금융거래사실이나 통신내용확인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제장치 없이 이런 막강한 권한을 국정원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에 국민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더하여 테러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까지도 군 병력의 동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헌법에 위배될 여지가 다분하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재추진하겠다고 들고 나온 테러방지법에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미 대사 피습사건과 테러방지법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둘째, 국정원의 댓글 대선개입,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공작정치 자행이 드러난 시점에서 국정원의 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도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은 타당하지 않다.

셋째,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까지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와 위헌적 요소가 많다.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여 대테러방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수습과 재발방지책 마련,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을 당부 드린다.

■ 사드 국내 도입하겠다는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는 입장부터 밝혀라

새누리당 지도부가 최근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관해 이달 말까지 당론을 확정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국방부는 미국 측과 협의도 없고, 구매할 계획도 없다고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당에서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미국의 대중국 견제수단이라는 견해도 있고, 이 때문에 중국 또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경계하는 발언을 수차례 해 왔다.

주한미대사의 피습사건으로 한미동맹이 더 단단하다고 주장하면서, 사드배치라는 엉뚱한 해법을 제시하는 집권여당의 조급함에 우려스럽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