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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50310)

    • 보도일
      2015. 3. 11.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3. 10.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10일(화)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과 유인태의원 등 81인이 발의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철회와 노후 원전 즉각 폐쇄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사용자의 강요 또는 기망으로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함.
-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채익의원 대표발의): 직계비속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에 필수적 권리인 재판절차진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합리하게 직계비속의 고소권을 일괄적으로 박탈하는 규정을 삭제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3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