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10일(화)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과 유인태의원 등 81인이 발의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철회와 노후 원전 즉각 폐쇄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사용자의 강요 또는 기망으로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함. -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채익의원 대표발의): 직계비속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에 필수적 권리인 재판절차진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합리하게 직계비속의 고소권을 일괄적으로 박탈하는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