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 보도일
      2015. 3.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숙 국회의원
제4차 노후소득분과위원회 회의 관련 기자회견

오늘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 공동분과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분과회의 직전에 기자회견 개최하였다.

대타협기구가 엄연하게 활동시한을 정해 말 그대로 대타협을 위해 노력중이고, 특히 김성주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후소득보장분과의 회의가 예정된 시각에, 김성주 의원이 새누리당을 향한 요구조건을 제시하며 이것을 안받아주면 대타협 기구를 탈퇴하겠다는 식으로 마치 선전포고와 같은 기자회견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연금 자체는 45%로 높이는 것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합의를 해야 하고, 이것이 마치 대타협의 전제조건인 양 발표한 것은 대타협정신에 위배된다.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기여율 인상도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있지 않았다.

기여율 인상은 가입자의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김성주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0%에서 45%로 5%p올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담률 9%, 본인이 4.5%, 사업자가 4.5% 내는 것, 혹은 지역가입자 본인이 9% 내는 것에서 15.3%로 증가해야만 한다. 또한 OECD가 국민연금공단에 권고한 만약에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하기 위해서는 부담률이 16.7%로 현재의 9%에 비해서 매우 높게 올라야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저희가 공유하기 위해서는 단지 대타협기구의 노후소득보장분과만이 아니라 가입자 대표, 특히 직장가입자를 포함하고, 직장가입자보다 많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지역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 또한 직장가입자분들에게 매칭을 해야 하는 사업자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 그에 대한 얘기할 때만 이와 같이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의미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이기 때문에, 비록 노후보장분과가 있다고 하지만 그와 같은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다 모여 있지 않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기여율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 명목소득대체율의 방향성만 제시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야당이 주장하는 명목소득대체율보다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크레딧을 강화하고 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노후소득보장분과에서 주요한 안건으로 논의 중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에 돌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야당은 물론 공무원단체, 전문가들과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시켜 결국은 대타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