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국회의원은 오늘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유죄로 확정된데 대해, 사실관계를 전혀 살피지 않은 잘못된 재판이라고 규탄했다.
오늘 오후 2시 대법원(김신 주심대법관)은 안덕수 의원의 회계책임자에 대한 선고에서 파기환송심에서 판결한대로 선거법 위반죄를 그대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 등 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은 그 내용을 인지했는지 여부나 과실이 있 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무효가 된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이렇게 연좌제에 걸려서 당선무효가 되는 것은 억울하지만 선거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감수할 수 밖에 없으나 지역에 연고가 전혀없는 선거기획사 대표의 협박에 몰려 돈을 준 것은 일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선거기간 전·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잘못 판결이 되었고 그로 인해 국회의원직까지 영향을 주게 된 것은 매우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이다.
이에 안덕수 의원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무수한 증거가 있고, 피고인도 사실을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심리조차 하지 않은 채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만 몰고 갔다”며, 특히 “재판절차에서 배제되어 있는 국회의원이 유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더 면밀히 살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안덕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직이 걸린 재판도 이렇게 소홀히 처리하는데 일반 국민들의 그 많은 재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겠느냐”며, “이번 재판의 심층 분석을 통해 어느 단계에서 어느 판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소상히 밝히고 세상에 공개해서 다시는 이렇게 허술한 재판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판사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며 기자들에게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동참하고 협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