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적 신념에 따른 충돌은 정치로 풀어야 - 법적 고소고발 남발하는 문재인의원, 의원직 사퇴하고 변호사로 돌아가야 - 과잉고소(남소) 금지 ‘레드카드법’ 발의계획 - 문의원 작년 여름 옐로 카드 이미 받아
□ 새정치연합은 11일 하태경 의원을 문재인 의원 명의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하 의원의 ‘대한민국 군사주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즉답이 검찰 고발인 것이다.
□ 문 의원은 작년 8월 25일 본인의 세월호 참사의 도의적 책임을 언급한 하의원의 SNS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올 초 무혐의 처분을 결정 한 바 있다. 이미 옐로 카드를 한번 받은 것이다. 당시 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소거리도 아닌 것을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것은 문 의원 스스로 구태정치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이러한 구태정치를 답습하고 있는 자신이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자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 그러나 어제 또다시 하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새정치연합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정치신념에 따른 충돌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법으로 풀려고 하는 정치인 같지 않은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이러한 과잉고소(남소) 금지하고자 같은 정치인 사이에 동일인을 상대로 두 번이상 고소해서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이 나오면 동료정치인을 무고(誣告)한 해당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국회법 개정안, 일명 ‘레드카드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