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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흔들기 중단돼야

    • 보도일
      2012. 11.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동철 국회의원
지난 11월 16일 지난 수십년간 전투기 굉음으로 인한 ‘집단 노이로제’에 시달려 왔던 전국의 수백만 군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 할 법적 근거가 되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관련 법안에 대해 ‘포퓰리즘’이니 ‘안보보다 지역민원 우선’이니 하면서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전투기 굉음에 시달려 온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한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 군용비행장 이전은 ‘민생중의 민생’입니다. 17대, 18대 국회에서만 각각 10여건 이상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고, 그 시기도 선거에 임박한 시기가 아닌 2004년 17대 국회 회기 시작때부터 줄기차게 이어져 왔습니다. 올해 2월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4.11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과는 무관합니다.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는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데, <군공항이전법>은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고, 당시 원유철 국방위원장이 이를 이유로 법안 상정을 연기했던 것입니다. 이에 이번 국회에서는 18대 국회에서 지적되었던 법적 절차를 보완하여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 국무총리실, 국방부와 공군도 반대하지 않는 법입니다. 2004년 이후부터 국회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 피해를 지적하고, 2008년 이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국방부가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소음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일이 계속되면서 10여 년 간 법제정을 미뤄왔던 국방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만약 포퓰리즘에 휘둘렸다거나, 굳이 지금 시점에서 제정하지 않아도 되었을 법안이라면 국무총리실, 국방부가 나서서 관계부처 협의를 주도해 법안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실시된 공청회에서도 군 출신 여·야 의원은 물론, 심지어 국방부가 추천한 진술인까지도 소음피해의 심각성과 이전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 군용비행장 이전은 안보와 상관이 없습니다. 군용비행장 ‘이전’은 ‘폐쇄’와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전투기 성능 등 전략적 측면에서 군비행장이 현재의 위치에 있을 필요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 군 공항이 만들어진지 50년이 지난 지금은 전투기 성능도 향상되었고, 이전하게 되면 현대화된 새로운 기지를 건설해 오히려 국가안보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보개념도 전환되어야 합니다. 반세기 동안 도심지 수백만 명의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데,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진짜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