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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군공항 이전 특별법>, 아쉽지만 수용 불가피

    • 보도일
      2012. 11.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동철 국회의원
▶ 남은 것은 정권의 의지, 재원마련 방안 다각도로 접근하도록 대안 찾아갈 것 ▶ 보수언론의 ‘특별법 반대’에 빌미주지 않도록 정교한 접근 필요 ▶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군공항 이전은 영영 불가능할 것 지난 11월 16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지난 8년 동안 민주통합당 김진표의원(수원), 새누리당의 유승민의원(대구)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가져온 결실이다. 특히 유승민 의원은 군비행장 이전문제 해결을 위해 유례없는 표결까지 벌인 끝에 국방위원장이 되었고, 대표적 경제통인 김진표 의원은 상임위를 국방위원회로 바꾸면서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본 의원 역시 지난 2004년 이후 네 번 바뀐 국방장관 모두와 간담회를 개최해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으며,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공항특위>결성을 주도하고 직접 군공항 소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19대 국회에 들어서는 1호 법안으로 <군공항이전법 및 소음피해대책법>을 발의하고, 지난 12일 개최된 국방위 공청회에는 국방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루 종일 참석해 발언권까지 얻어가면서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의 심각성 및 이전 필요성을 역설해, 여야 국방위원들은 물론 군 출신 의원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내기도 했다. 남은 것은 정권의 의지, 재원마련 방안 다각도로 접근하도록 대안 찾아갈 것 특별법 제정은 국회가 군공항 이전을 행정부에 ‘명령’하는 것이고 남은 것은 정권의 의지이다. 군공항 이전은 여야 대선 후보들의 대선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그만큼 국민의 이해와 요구가 절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강운태 시장이 특별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하고 여러 측면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전시한과 재원마련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먼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이전 부지에 군공항을 우선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부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법안에 명시되어 있듯이, 총리실이 주관하는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에서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수언론의 ‘특별법 반대’에 빌미주지 않도록 정교한 접근 필요 가뜩이나 보수언론을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 이번 특별법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국가재정을 내세워 기재부 등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장애요인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