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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 드디어 국회 국방위원회 통과

    • 보도일
      2012. 11.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동철 국회의원
“48년 동안 시달렸던 ‘전투기 굉음’ 노이로제에서 해방될 날 머지않아”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 및 KTX 무안공항 노선의 조속한 확정으로 광주·전남이 상생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 16일(금),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 이전 및 지원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군용비행장 이전의 법적 근거가 될 「군비행장 이전 특별법」이 19대 국회 첫해에 통과된 것을 광주시민·광산구민과 더불어 기뻐한다”고 소회를 밝히고, “48년 동안 지역 주민들이 전투기 굉음으로 인한 ‘집단 노이로제’에 시달려 왔던 것을 생각하면, 특별법 통과는 만시지탄이지만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도심지 군비행장 이전 문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수십 년 동안 이전논의 자체조차 금기시되었던 ‘성역’과도 같은 사안이었으나, 지난 2004년 김동철 의원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래 관련 법안만 11개가 제출될 만큼 피해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이에 따라 2005년에는 김동철 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국회의원 및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비행장 이전을 처음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 7월에는 김동철 의원이 주축이 된 『군용비행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결성, 2011년 국회 공항특위『군공항 소위원회』위원장 활동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집요하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가) 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 이전을 건의하면, (나) 국방부 장관은 관계 자치단체장과 협의 후, 「이전부지 선정위」의 심의를 거쳐 예비 이전부지를 선정하고, (다) 이전부지의 주민투표를 실시한 후, 그 결과 등을 참조하여 최종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며, (라)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안의 내용 중 특기할 것은,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 주민이 희망할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군용비행장 이전으로 인한 지역개발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용이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외국인 및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국가가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행정규제의 적용이 완화되는 혜택을 입게 된다. 한편 김 의원은 “군용비행장이 이전하게 될 경우 남게 되는 민간공항 또한 군용비행장 이전 전이라도 KTX 오송-광주 구간이 개통되는 2015년에는 무안공항으로 이전·통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와 함께 KTX의 무안공항 경유노선도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2007년 11월 개항이후 누적적자가 345억원에 달하는 무안공항의 경영환경 개선은 물론, 이를 통해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발전되는 계기가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광주·전남이 상생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일대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 군용비행장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