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들에게 은닉된 불법재산 찾아내 추징금 반드시 징수해야
- 소명되지 않은 가족재산의 80% 불법재산으로 간주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17일, 전두환ㆍ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미납하고 있는 막대한 추징금과 관련, 가족들에게 은닉한 불법재산을 찾아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일명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징수법’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특정고위공직자에 한해 적용되는 특례법으로서,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가족의 재산에 대해서 재산 취득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명이 안 되는 재산의 80%를 불법재산으로 간주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며 ▲ 불법재산으로 간주된 가족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례법을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쿠데타를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면서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자들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추징금 납부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불법재산은닉 의혹을 받고 있는 그 가족들 역시 엄청난 부를 누리는 개탄스러운 현실은 국민들의 정의감과 법 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야하는 서민들의 박탈감과 분노가 한계가 이르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가족들에게 은닉된 불법재산을 찾아내 반드시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란수괴죄로 처벌받은 전두환씨는 대통령 재임 중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205억원을 추징당하고도 1,672억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납부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대로 갈 경우 오는 2013년 10월에 추징금 시효마저 만료될 예정이다.
더욱이 2003년 당시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1,000만 원 이상의 육사발전기금을 내고, 호화 골프 접대를 받아 국민적 지탄을 받아 왔다. 특히 전두환씨 일가의 재산규모가 2천억 원대라는 언론보도가 나올 만큼 불법재산은닉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처벌받은 노태우씨 역시 전체 추징액 2,629억 원 중 231억원이 미납된 상태이며, 동생과 조카에게 120억원의 비자금을 맡겼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였고, 최근에는 사돈에게 420억원의 비자금을 맡겼다고 스스로 검찰에 진정서를 낸 바 있다.
<첨부>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