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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법관으로서 헌법 수호와 사회적 양심을 대변할 자질이 없는 박상옥 후보자의 빠른 자진사퇴를 촉구 한다
보도일
2014. 2. 24.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서기호 국회의원
오늘로 전임 신영철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후임 대법관 인선이 늦어서 대법원의 공백이 우려된다, 공백으로 인한 대법관 업무량의 과중으로 충실한 상고심 판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관은 그의 판결로 향후 몇 십년간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방향을 결정짓는 역할을 합니다. 일시적인 대법관의 공백이 두려워 자격이 없는 자를 서둘러 임명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후임 공백을 메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합니다. 지금 사퇴하는 것이 사법공백을 줄이는 길입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게 요청합니다.
인사청문회장에서 초임 말단검사로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명을 할 기회를 얻는 것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 아닙니다. 박종철 민주열사의 명예를 지키는 길은 더더욱 아닙니다. 대법관의 임무인 헌법을 수호하는 길도 아닐 것입니다. 자진사퇴만이 정답입니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권고했듯이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헌법과 법률로 수사권을 적절하지 행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먼저여야 했습니다.
“권력층의 압력에 굴복하여 진실왜곡을 바로잡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는 것이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떳떳할 것입니다.
사법공백 우려에 대한 새누리당의 지적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지난 참여정부 때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무려 140일동안 헌재소장이 공석인 사태를 만들었고, MB정부 시절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재판관에 대해서도 반대해 14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2년 탈세와 위장전입,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으로 김병화 전 후보자가 사퇴해 117일 동안 대법관 공석사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마치 대법관 공석 일주일에 사법절차가 무너질 것처럼 지적할 것이 아니라, 사법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법관 임명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미 끝났습니다.
청문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검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상옥 후보자는 한국 사회 전체가 독재와 맞서 싸우며 민주화의 염원을 이뤄나가는 시기에 독재의 편에서 침묵했습니다. 박종철의 고문사를 외면했습니다. 정권의 범죄행위에 동조했습니다.
대법관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양심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대법원은 독립성이 생명이고, 대법관은 외압에 굴하지 않고 사회의 양심을 대변해야 합니다. 박상옥 후보자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박상옥 후보자의 사퇴가 국민적 요구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입니다.
박상옥 후보자에게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공백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진사퇴를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5. 2. 24
박상옥 후보자 대법관 인사청문회
이종걸, 전해철, 김기식, 박완주, 이상직, 서기호 위원 일동
첨부파일
20150224-대법관인사청문회_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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