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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영유아 카시트 의무장착 현실화, 나이에 신체조건 추가

    • 보도일
      2015. 3.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양창영 국회의원
- 미국, 일본, 덴마크, 프랑스 등 선진국도 카시트 의무장착 확대 추세 -

o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대표)은 지난 13일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의무장착 대상을 나이와 신체조건에 따라 확대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o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유아보호용 장구 의무장착을 나이‧연령에 따라 확대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유아보호용 장구 의무장착 대상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서 연령으로만 정하고 있다.

o 그러나 6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해야 하는 신체조건을 가진 아동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o 미국 대부분의 주(州)는 유아보호용 장구 의무장착 대상을 연령과 신체조건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135cm이하의 어린이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의무장착 하도록 하고 있다.

o 지난 2012년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유아보호용 장구 안전성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발생시 위험성은 카시트를 장착한 경우에 비해 머리는 약 10배, 가슴은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 실제로 2014년 고속도로 승용차 추돌사고시 3세 아이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아 유리창 밖으로 튕겨나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는 교통사고 발생시 성인 몸무게 7배의 충격을 받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카시트 장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o 또한, 독일‧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카시트 착용률은 90%대로 매우 높은 반면, 국내 카시트 착용률은 30%대로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o 이에 양창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는 6만 6,623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자는 507명일 정도로 국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매우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유아용 카시트 의무장착 대상 확대를 통해 착용률을 향상시키고,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