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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학벌보다 능력 중시하는 사회 만들기’ 국회가 나서

    • 보도일
      2012. 6.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동철 국회의원
- 김동철, 고졸 취업 촉진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발의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11일, 고교졸업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시키고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고용에 있어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고용촉진을 중요시하도록 하고, ▲기업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채용시 합리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는 한 학력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를 청년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무조건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잘못된 풍토로 인해 학력 과잉과 고학력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학문의 전당이 되어야 할 대학 교육마저 부실화되고 있어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교졸업자라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졸업생의 42%는 과잉인력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기회비용이 최대 19조원에 달한다. 보고서는 이들 대졸 과잉학력자가 대학진학 대신 취업하여 생산활동을 한다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1% 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첨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