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인턴 시키는 국회…퇴직금 안주기 꼼수까지”라고 보도한 13일자 SBS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보도일
2015. 3. 16.
구분
입법지원기관
기관명
국회사무처
“9년간 인턴 시키는 국회…퇴직금 안주기 꼼수까지”라고 보도한 13일자 SBS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2015년 3월 13일 SBS의 보도 중 국회 인턴의 계약 기간을 11개월만 설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편법을 썼다는 내용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회사무처가 매년 각 의원실에 인턴 한 명당 11개월 어치의 인건비만 지급하는 편법을 쓴다는 부분 관련,
국회 인턴제도는 의정활동 지원, 청년실업 해소, 우수인력에 대한 의정활동 체험 기회 부여 등을 위해 1999년부터 도입·시행되었으며, 2015년 기준 의원실당 총 2인·22개월분의 인턴예산을 배정(의원실당 약 3천만원)하고 있습니다. 1999년 도입 당시 의원실당 총 5개월이던 근무기간이 2003년에 10개월, 2004년에 20개월, 2013년에 22개월로 각각 연장되었으며, 각 의원실에서는 이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인턴 인력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턴의 채용기간을 11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상시근로자로의 전환을 의미하는바, 이는 인턴제도 도입 취지와 국회의원 보좌진의 인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둘째, 1개월의 공백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일 년이 되지 않아 국회 인턴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 관련,
22개월의 범위 내에서 의원실의 인력 운용 계획에 따라 인턴 1인이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회사무처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에 124명, 2013년 96명, 2014년 130명의 인턴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