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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50313)

    • 보도일
      2015. 3. 16.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3. 13.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13일(금)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김한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채권과 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한표의원 대표발의): 음식점에서 날것으로 제공하는 생선이나 조개 등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시를 의무화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