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23일, 여․야의 지도부가 ‘주거복지기본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발표한 이후, 오늘(3월 17일, 화)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주거기본법 제정안(대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 특위에서 채택할 주거기본법 제정안(대안)의 주요내용은, ① 개별법령에 산재된 각종 주거복지 정책을 연계하여 국민의 기본적권리(주거권)로 선언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기본원칙)하기로 하고, ※ 주거권과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은 첨부자료 참고
②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감소됨에 따라 국민의 주거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유도주거기준을 신설하며,
③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주거복지사를 양성하고, 정보제공․상담을 수행하는 주거복지센터 신설 및 주거복지 포털을 구축하는 것이다.
○ 참고로, 새로 도입되는 유도주거기준은 통상적인 가정에서 풍요로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주거기준을 의미한다.
○ 예를 들어 현행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면 4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은 방2개, 부엌1개, 면적은 36㎡로 설정되어있으나, 12평에 4인 가족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환경이 좋지는 못하다. 하지만 유도주거기준을 적용하면 방4개, 부엌1개, 면적은 66㎡(20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름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서민주거복지특위 이미경 위원장은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여야합의로 주거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의 개별법에 산재돼 있던 주거복지의 개념이 정립되고, 체계적인 주거복지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서민주거복지가 한 걸음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오늘 특위에서 채택된 주거기본법 제정안(대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토위, 법사위를 거쳐 통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