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고유가 주범 정유사 놔두고 힘없는 주유소만 닦달하는 MB정권
(1) 주유소를 대리전으로 내세워 가격인하 효과 미미하고 부작용만 초래
(2) 보여주기식 전시행정과 재벌 특혜
(3) 고유가 주범은 경쟁무풍지대 정유사
■ 정유사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 정유사 직원 대기업연봉의 1.5배에 1000% 성과급 잔치
- 외국인 주주도 5,200억원 배당금 챙겨
■ 일본은 경쟁체제 도입으로 절반이상 가격 낮춰
(4) 정유사에 대한 원가공개와 검증 필요
2. 상생의지 없는 대형마트, 허가제ㆍ품목제한ㆍ징벌적 과징금 도입 불가피
(1) MB측근 친재벌 성향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기업 나 홀로 성장 위원장’인가?
-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효과 실증적으로 확인
(2) 혈세들여 국민여론 호도하나
(3) MB정권 실체는 대기업 떠받드는 정권
-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의무휴업제 거부하는 대형마트, 상생의지 없어
- 징벌적 과징금, 영업취소 등 강력한 규제 필요
(4) 코스트코 국내법 무시하고 ISD 제소 노리나
(5) 말로만 상생 외치면서 2세까지 앞다투어 생계형 서비스업에 무차별적
진출(롯데그룹 계열사의 부도덕한 행태)
(6) 허가제, 품목제한 등 적극 검토해야
3. 성과공유제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 이익공유제 장려해야
(1) 말뿐인 상생협력
- 성과공유 협약업체 중 11개사 최근 3년간 불공정하도급 위반 15건
(2)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 기업 절반도 불공정하도급 위반
(3) 성과공유보다 이익공유 장려해야
4. 연구개발지원 수도권 집중, 지난해 광주는 고작 2.7%
- 수도권․대전․충남 71.8%, 대전1위, 광주 8위, 전남 14위
1. 고유가 주범 정유사 놔두고 힘없는 주유소만 닦달하는 MB정권
(1) 주유소를 대리전으로 내세워 가격인하 효과 미미하고 부작용만 초래
○ 지난해 ‘11.1.13 이명박 대통령의 “기름값이 묘하다”는 말 한마디에 전임 최중경 장관까지 나서서 “직접 원가계산을 해보겠다”고 하더니 결국 정부가 내놓은 기름값 대책은 알뜰주유소 확대임.
* 4.19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마련(알뜰주유소, 혼합판매, 전자상거래 추진)
○ 알뜰주유소를 확대하는 목적이 뭔가? 우선 주유소간 가격인하 경쟁을 시켜 궁극적으로는 정유사간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 아닌가?
- 그만큼 우리 정유업계가 수직 계열화되고 독과점 구조*로 인해 경쟁무풍지대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국내 유통시장은 4개 정유사-주유소간 수직계열화 비중이 93%
* 국내 공급시장은 4개 정유사가 경질유 시장의 98% 내외 점유
○ 정부가 기름값을 잡기위해 경쟁 무풍지대에 있는 정유업계의 독과점 구조를 깨겠다는 취지에는 적극 찬성함
○ 그런데 정부가 거대기업인 정유사를 직접 상대하기는커녕, 손쉽게 성과를 내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알뜰주유소를 내세워 3~6%인 유통마진을 쥐어짜서 주유소들간의 대리전을 시키고 있음.
-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가 정부와 정유사 사이에 끼여서 가격인하 경쟁을 하고 있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식으로 가격인하 효과는 미미하고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음
- 일반주유소 중에서 자금력이 있으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면 폐업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본격적인 정유사들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유소들이 구조조정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임
* 2012.7월 폐업주유소 174개로 전년 동기(124개) 대비 40% 급증
○ 정부는 알뜰주유소가 일반주유소에 비해 휘발유 42원, 경유 50원 저렴하고 주변 주유소 판매가격(20원) 인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알뜰주유소가 오히려 비싼 경우도 있고, 일반주유소의 신용카드 할인이나 정유사 포인트 적립 등을 감안하면 경쟁력이 높지 않아 알뜰주유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임
* ‘12.2.10~9.4 일평균
- 지난 9.12일 서울 알뜰주유소 1호점이 7개월만에 문 닫은 것은 주유소간의 경쟁은 한계가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 주유소협회 등이 반발하자 정부는 “단기적으로 인근 주유소 가격인하 압박이 발생하지만 정유사에 대한 주유소업계의 협상력 강화로 주유소 업계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득하고 있음
<질문> 주유소가 거대 정유사를 상대로 협상력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라면,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단체 설립을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래조건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 여신금융업법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 ①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