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2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ㆍ산업기술연구회ㆍ산업기술평가관리원ㆍ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보도일
      2012. 10.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동철 국회의원
[질의요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연구원에 한국판 카스트제가 웬말인가? - ’99년부터 정규직 채용시 ‘대학 간판’에 따라 감점 - 국내 38개 대학이외 출신 연구직, 10년간 4.5% 불과. 최근 3년간 전무 [산업기술연구회] 2. 이공계 기피현상 부추기는 국책연구기관 - 이명박 정부 5년간 소속 연구기관 비정규직 31.8% 급증 3. 기술인재지원은 비정규직 인건비 지원하는 ‘무늬만 출연연 연구원’ 파견 - 중소기업과 산학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4. 연구인력 69.6% 수도권 집중, 광주 1.3% 전남 0.7%로 최하위 - 에기원ㆍ전기연 광주분원 설립으로 지방격차 해소 나서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 성공률 97%의 평범한 R&D로는 최고의 기술개발 가망없어 - ‘성실실패’ 용인하는 도전적・창의적 R&D 적극 지원해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 평가공정성 위해 인력양성사업단장에 대한 의혹 철저히 밝혀야 - 소속 학교 및 모교에 대한 특혜 및 재직 중 지위를 이용한 전직 의혹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연구원에 ‘한국판 카스트’가 웬말인가? - ’99년부터 정규직 채용시 ‘대학 간판’에 따라 감점 - 국내 38개 대학이외 출신 연구직, 10년간 4.5% 불과. 최근 3년간 전무 ○ 지난 5월, 감사원으로부터 지난해 행정직 채용시 서류전형에서 출신 학교별 가점제도를 두어 주의조치를 받았죠? * 감사원 ‘출신학교별 차별 가점제도 운영 부적정’ 조치사항 (‘12.5) 앞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은 행정직의 직원 채용시 학교출신별 차별제도를 두지 않도록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전자통신연구원은 “학력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못한다”는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출신학교에 따라 18점~30점까지 점수를 차등해 서류전형을 실시하였음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제1항 및 제23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력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못한다 ※ 지식경제부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 (‘10.7.7) 공공부문 직원을 채용할 경우 학력에 따른 전문성이 없으면 학력규제를 폐지하고 고학력자에게 부여하는 가점 등 유사 학력우대 기준을 폐지하도록 한다 ※표: 첨부파일 참조 - 그 결과 작년 행정직 지원자 52명 중 5명은 단지 출신학교의 점수차이에 따라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했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