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연구원에 한국판 카스트제가 웬말인가?
- ’99년부터 정규직 채용시 ‘대학 간판’에 따라 감점
- 국내 38개 대학이외 출신 연구직, 10년간 4.5% 불과. 최근 3년간 전무
[산업기술연구회]
2. 이공계 기피현상 부추기는 국책연구기관
- 이명박 정부 5년간 소속 연구기관 비정규직 31.8% 급증
3. 기술인재지원은 비정규직 인건비 지원하는 ‘무늬만 출연연 연구원’ 파견
- 중소기업과 산학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4. 연구인력 69.6% 수도권 집중, 광주 1.3% 전남 0.7%로 최하위
- 에기원ㆍ전기연 광주분원 설립으로 지방격차 해소 나서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 성공률 97%의 평범한 R&D로는 최고의 기술개발 가망없어
- ‘성실실패’ 용인하는 도전적・창의적 R&D 적극 지원해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 평가공정성 위해 인력양성사업단장에 대한 의혹 철저히 밝혀야
- 소속 학교 및 모교에 대한 특혜 및 재직 중 지위를 이용한 전직 의혹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연구원에 ‘한국판 카스트’가 웬말인가?
- ’99년부터 정규직 채용시 ‘대학 간판’에 따라 감점
- 국내 38개 대학이외 출신 연구직, 10년간 4.5% 불과. 최근 3년간 전무
○ 지난 5월, 감사원으로부터 지난해 행정직 채용시 서류전형에서 출신 학교별 가점제도를 두어 주의조치를 받았죠?
* 감사원 ‘출신학교별 차별 가점제도 운영 부적정’ 조치사항 (‘12.5)
앞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은 행정직의 직원 채용시 학교출신별 차별제도를 두지 않도록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전자통신연구원은 “학력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못한다”는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출신학교에 따라 18점~30점까지 점수를 차등해 서류전형을 실시하였음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제1항 및 제23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력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못한다
※ 지식경제부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 (‘10.7.7)
공공부문 직원을 채용할 경우 학력에 따른 전문성이 없으면 학력규제를 폐지하고 고학력자에게 부여하는 가점 등 유사 학력우대 기준을 폐지하도록 한다
※표: 첨부파일 참조
- 그 결과 작년 행정직 지원자 52명 중 5명은 단지 출신학교의 점수차이에 따라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했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