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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사이버보안’ 강화 법안 발의

    • 보도일
      2015. 3.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호준 국회의원
-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원전 ‘사이버보안’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의 책임강화

o 정호준 의원(서울 중구/새정치민주연합)이 원전의 ‘사이버보안 대책 마련’을 주요골자로 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원자력방호방재법‘)을 대표 발의했다.

o 최근 한수원에 대한 해킹으로 원자력시설 도면 등의 내부 자료가 유출되고,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는 협박사건이 이어지면서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o 지금껏 원자력시설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다른 정부시설과 동일하게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산업자원부장관이 사이버보안의 관리청이 되고 국가정보원이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나, 최근의 연이은 원전의 해킹사태를 볼 때 현재의 보안체계로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o 따라서 원자력시설의 사이버 침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심대한 위협의 수준을 감안할 때 원전에 대한 별도의 사이버 보안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o 이에 원자력방호방재법에 원전의 ‘사이버보안’ 개념을 추가하고,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해 사업자인 한수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원자력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독의무를 지도록 하여 한수원 해킹사태와 같은 사이버위협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o 정호준 의원은 “한수원은 ’개인USB부정사용‘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보안규정도 지켜지지 않는 등 지금의 원전은 사이버위협에 무방비상태나 마찬가지로 운영되어왔다”며, “원안위와 한수원은 사이버보안규정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원전 사이버보안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