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17일 어린이활동공간점검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지자체가 점검에 필요한 시료채취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o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와 교육청은 주기적으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지도‧점검 하도록 되어있으나 양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점검하지 못한 어린이활동공간은 점검대상 약 3만 8천여 개소 중 2만 여 개소(5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표1. 전국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실적> o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로 하여금 보다 많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지도‧점검이 현재보다 더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전망됨.
o 이에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모든 아이들이 중금속 및 기타유해물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