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선임된 사외이사 절반이상이 정부부처 관료 출신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별 ‘제식구 감싸기’식 심사로는 취업제한 유명무실
4일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광역시 광산갑)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정부·지자체·시도교육청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뿔뿔이 흩어져있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심사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취업제한 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업체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기업체등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20대 그룹 상장사 사외이사 94명 중 30%가 넘는 29명이 법조계와 국세청, 공정위 등 이른바 3개 권력기관 출신이었고, 나머지 정부 부처 관료 출신 사외이사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51명으로 전체의 53.3%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동철 의원은 “대주주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차단해야 할 사외이사가 전문성보다는 퇴직 공직자로 채워짐으로써 오히려 대기업의 '보험용' 내지는 '로비용'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의원은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제한제도가 유명무실화된 원인으로 “헌법기관·정부·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눠져 있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 기관에 소속했던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심사하다보니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소속과 무관하게 모든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심사를 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에 관한 심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국회가 추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취업제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