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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정부의 늑장대응, 세월호 피해자들 고통 가중
보도일
2015. 3. 24.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우남 국회의원
- '세월호 의인' 김동수씨 등 세월호 피해자들의 정신·경제적 고통 가중
- 정부는 피해자 지원 조직마저 미 구성하는 늑장대응으로 일관
- 정부는 수수방관적 태도에서 당장 벗어나 피해자 생계지원 실시해야
세월호 의인 김동수씨가 자살을 기도하는 등 세월호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심의할 조직구성마저 완료하지 않는 늑장대응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은 2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1월 28일 세월호 피해구제·지원 특별법 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규정된 후속조치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정부의 늑장대응을 질타하며 조속한 지원 대책 실시를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생존 피해자들이 속출한 가운데, 특히 유일한 생계수단인 영업용 화물차를 잃은 채 차량 할부금까지 갚아야 하는 화물차운전자들은 그동안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왔다.
또한 사고 당시 수십 명의 목숨을 구한 세월호 의인 김동수씨를 비롯한 화물차 운전자들은 수많은 생명들이 바다 속에 잠기는 것을 목격해야 했던 악몽 같은 기억과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너무도 큰 정신적 고통마저 감내해야 했다.
뒤늦게나마 지난 1월 28일 화물피해 등의 손해를 배상하고 승선 화물피해자들에게 위로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세월호 피해구제·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오는 3월 29일부터 법이 시행된다.
손해배상금이나 세월호성금 등으로 지급하는 위로지원금의 경우는 피해자들이 법 시행 후 지급을 신청하면 정부는 12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30일 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생활지원금의 경우는 결정 및 지급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가 신속하게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들은 나날이 가중되는 경제적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안이한 늑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김우남 위원장의 지적이다.
법 규정에 의하면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은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신속한 손해배상 등을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해당 위원회들을 하루라도 빨리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세월호 피해구제·지원 특별법 부칙 제2조에도 위원의 임명 등의 위원회 설립과 위원회 직원의 임명은 법 시행 전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정부는 법 제정 후 2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조직 구성을 완료하지 못했다.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서는 조직을 출범시킨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는 아직도 직원 임명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등 조직 구성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우남 위원장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수수방관적 태도에서 당장 벗어나야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위원회 구성과 심사기준 등의 마련을 조속히 끝내고 생계지원을 즉각 실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정부는 신청서류 작성 지원과 서류 사전검토 등을 통해 배상 등의 지원 절차가 가능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위로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의 지원 규모도 단순한 생색내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50324 -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 지원조직마저 미구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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