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동안 시달렸던 ‘전투기 굉음’ 노이로제에서 해방될 날 머지않아”
10년의 집요한 노력 끝에, 드디어 광주 군공항 이전의 막힌 물꼬가 터졌다.
5일(화),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 등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재석 235명, 찬성 232명)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군공항 이전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49년이라는 기나긴 세월동안 지역 주민들이 전투기 굉음으로 인한 ‘집단 노이로제’에 시달려 왔던 것을 생각하면, 특별법 통과는 만시지탄이지만 크게 환영하고 기뻐할 일”이라고 밝혔다.
도심지 군비행장 이전 문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수십 년 동안 이전논의 자체조차 금기시되었던 ‘성역’과도 같은 사안이었다. 그러나 지난 17대 국회 이래 2004년 관련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2005년에는 김동철 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론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군 비행장 이전문제는 지난 2004년 김동철 의원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래 관련 법안만 11개가 제출될 만큼 피해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2007년 7월에는 김동철 의원이 주축이 되어 『군용비행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구성되었고, 2011년 2월에는 국회 내 ‘공항특위’를 구성하여 『군공항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광주, 대구, 수원지역 등 군 공항으로 인한 피해지역 의원들과 함께 특별법 통과에 매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2년 2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라는 성과까지 이루어냈으나, 이후 국방위 전체회의 상정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소속 일부 국방위원들의 문제제기로 결국 18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재발의 했다. 이후 군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전국 주요 군 공항 주변의 51만여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수십 년 간 막대한 생활권 침해와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왔던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통의 절박감을 바탕으로, 김진표(수원)·유승민(대구) 의원 등과 함께 국방부 및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집요하게 설득해 지난해 11월 특별법의 만장일치 국방위 통과를 이끌어 냈다.
* 광주(52,839명), 수원(140,000명) 대구(237,520명), 청주(49,000명) 강릉(35,680명)
- <전국 군 비행장 소음피해 실태보고서> (녹색연합, 2008.11)
하지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한 특별법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 체계상 병행처리 되어야 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이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의원들은, 지난 해 11월 23일 즉각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그리고 이번 2월 임시국회를 맞아 김동철·김진표·유승민 의원 등은 또다시 민주당과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일일이 전화와 서신을 통해 설득에 나섰고, 어제(월) 법사위 의결을 거쳐 마침내 오늘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던 것이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의 핵심내용은,
(가) 자치단체장이 대체부지를 제시하고 국방부 장관에 이전을 건의하면,
(나) 국방부 장관은 이전후보지를 선정, 해당 자치단체장에 통보한 후 「이전부지 선정위」의 심의를 거쳐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다) 이전 후보지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한 후, 그 결과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고, 국방부 장관은 선정위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최종 선정하게 되며,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964년 광주 군공항 창설된 이래, 49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약 1만9천 세대, 5만3천명에 달하는 광주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집단 노이로제’에 시달려 왔다”면서, “우리에게 일상생활처럼 굳어져 버렸던 소음피해로부터 광주시민과 광산구민들이 해방된다고 생각하니 감개가 무량하다”고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첨부>
1.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일지
2.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