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공무원연금법」개정안 대표발의 - 사학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급지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실시
1.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지급과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사립학교교직원과 공무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하였음.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연금의 지급결정 및 지급중지결정 등 연금지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장부·서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할 뿐 현장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음.
이로 인해, 사학연금공단은 수급권자가 소재불명으로 판단되더라도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의 협조요청이나 수급권자의 직전주소지 방문 등 수급정지 처리 전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실제 최근 10년간 (2005년~2014년) 사학연금 수급자 지금정지 사유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소재불명으로 인한 수급정지는 총 165건 이었고,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연금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나타남.
※ 표 : 첨부파일 참조
반면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라 주민등록말소 직전 주소지에 직원이 방문하고, 건보공단이나 국세청과 같은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등 적극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음.
이에 개정안은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급결정 및 수급중지결정시 서면조사뿐만 아니라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립학교교직원과 공무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함.
2. 개정안에 대한 입장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그 동안 현장조사나 관계부처 자료요청 없이 연금지급을 정지하는 등 사학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지급관리가 허술했다”지적하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학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철저한 연금지급관리를 통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이라고 밝힘.
3. 공동발의 의원 명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2015년 3월 25일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태원, 김명연, 황인자, 유승우, 이재영, 박맹우, 김태환, 강기윤, 경대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