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폐기물 해양배출전면금지

    • 보도일
      2014.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국회의원 김영주
[보도자료] 폐기물 해양배출 전면금지 코앞인데, 환경부는 나몰라라

-2014년 한시적 해양배출 허용업체 485개 중 환경개선자금 지원 받은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어
-입법조사처, “해양투기 유예기간 재연장 기대하며 시설 확충 기피하는 업체 다수 지적”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 표명
-김영주 의원,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제도가 또 유예되는 일이 생긴다면 국제적 망신”

2016년부터 폐기물(산업폐수‧폐수오니)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지만, 환경부의 환경개선자금 지원을 받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이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4년 한시적 해양배출 허용 업체는 총 485개(산업 폐수 200개, 폐수오니 285개)이며 해양배출허용량은 폐수오니의 경우 41.2만m³, 산업폐수의 경우 11.6만m³이다. 이들 업체는 2016년 1월 1일부터 소각·매립·재활용 등 육상처리 방법으로 전환해야한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여전히 육상처리 전환에 대한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 우선 지원을 통해 폐기물 해양배출 업체의 육상 처리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갑)이 환경부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를 통해 자금을 신청한 폐기물 해양 배출 업체는 단 한 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담보부족을 사유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안하 사실상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은 런던의정서에 따라 2014년부터 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폐기물 배출 업체들
이 시설확충 및 폐기물 처리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2년간의 준비기간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한시적으로 폐기물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1년 정도 앞둔 지금도 폐기물 해양배출을 해온 업체들은 여전히 시설 미비와 고비용 등을 이유로 시설개선에 미온적이다.

환경부가 올해 4월에 폐수오니 해양 배출 업체 285개 중 조기육상처리전환을 한 12개 업체를 제외한 27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처리비용부담(105개소, 39%)을 육상처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함수율 과다(58개소 21%)라고 답했다. 함수율(폐수오니에 포함된 수분함량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탈수기를 구입 또는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60%가 비용 부담 때문에 육상처리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영주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폐기물해양배출 관련 조사 회답에 따르면 “일부 업체에서는 해양투기에 대한 유예기간의 재연장을 기대하며 관련 시설의 확충을 기피하고 있어, 다양한 지원 대책과 함께 육상처리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다른 나라의 폐수오니 재활용 비율은 핀란드 100%, 독일 97% (매립 3%), 호주 85% (매립 15%), 일본 78% (매립 3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재활용 53% (매립 16%, 해양투기 18%)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런던 협약 및 런던 의정서 투기 방지 협약 가입국 중 유일한 해양투기국으로 매년 보고와 소명을 하고 있는데,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제도가 또 유예되는 일이 생긴다면 국제적 망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처럼 제도 시행을 바로 앞두고 경제활성화를 내세워 또다시 제도가 연기될까 걱정스럽다”며 “해양수산부 및 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폐기물 해양배출을 해온 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육상처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시설확보 등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첨부자료1] 하․폐수오니(sewage sludge) 재활용 비율
첨부자료2] 환경부가 제출한 폐수오니 육상처리 조기 전환 등을 위한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및 '환경개선자금' 지원내역
첨부자료 3] 14개 업체 명단 세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