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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자원외교 5인방, 4월 국회, 양육비 이행 관리원 출범 관련

    • 보도일
      2015. 3. 25.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 새누리당의 ‘자원외교 5인방’ 방탄청문회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 청문회가 새누리당의 어깃장으로 파행위기에 처했다.
3월 31일 시작될 예정이던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증인채택 문제로 무산되었다.

국회법상 증인채택은 최소 청문회개최 7일전인 3월 24일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어제 새누리당은 핵심증인인 자원외교 5인방을 끝까지 비호하며 증인채택을 거부했다.
5인방을 증인으로 채택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왜 거부하는가.

지난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핵심 증인 채택을 한사코 방해했던 새누리당의 방탄청문회 고질병이 또 도진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해외자원개발 비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자원외교 5인방의 청문회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원외교의 사령탑 구실을 하며 직접 11건의 MOU를 체결했던 이상득 전 의원과, 미얀마․카메룬 광물사업을 주도하면서 자원외교 실무를 총괄했던 박영준 전 차관은 국민혈세가 탕진된 과정 전반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청문회 마이크 앞에 서야 한다.

당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매입 과정에 관여했던 최경환 부총리와 지경부 자원개발정책관으로 근무했던 윤상직 장관도 떳떳하다면 청문회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자원외교의 ‘성과’를 자랑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국민적 의혹 앞에 성역이 될 수는 없다.

부패척결에 성역이 있을 수 다 더 이상 역주행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다.

새누리당의 자원외교 방탄청문회 의도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4월 국회, 대북전단 규제법안 통과필요

지난 23일 자유북한운동연합 의 대북전단 살포 중지로 긴장감이 고조 되던 남북관계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또 다른 탈북자단체는 대북전단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계속 날릴 것을 밝혔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고위급 회담이 연기되고 남북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삐라가 표현의 자유라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정부의 삐라 방치는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불안에 떨게 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다.
이번 4월 국회에서 우리당 윤후덕, 심재권, 김승남, 김민기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이유이다.

또한 새누리당의 연기요청으로 본회의에 계류 중인 ‘남북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결의안’도 ‘남북교류협력법’과 함께 처리 돼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대북전단으로 인한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결의안’을 신속히 처리해 남북 간의 신뢰 조성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적극 협조하길 촉구한다.

■ 한부모가족 지원하는 ‘양육비이행 관리원 출범’을 환영한다.

오늘 3월25일, 한부모 가족이 비양육 상대로부터 양육비 확보하도록 도와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이 여성가족부 산하로 출범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앞으로 주소·근무지·소득 파악부터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 소송, 채권 추심, 양육비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오늘 출범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론으로 추진한 제정법안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었다.

이 법안은 우리당 우윤근 원내대표(비혼가정의 양육비부양료 확보에 관한법 제정안)와 김상희 의원(양육비선지급법 제정안), 서영교 의원(양육비선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합되어 제정된 법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부모가정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이혼의 경우라도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가 선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에 구상권 행사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추진하였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12년) 따르면 한부모 가족 중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83%에 이르고 있었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 많고, 이들이 양육과 생업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제도개선 절실 상황이었다.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아동복지 차원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자녀 양육비 지급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 있다.

정부의 ‘양육비이행지원단’ 출범이 한부모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

2015년 3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