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씨가 자신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하며 모욕죄의 처벌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모욕죄 검거자 10명 중 1명은 경찰을 모욕한 혐의로 검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욕죄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13년 11,645명, ’14년 15,287명에 이른다.
그런데 이 중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검거된 사람이 ‘13년에 1,038명, ’14년에 1,397명으로 전체 모욕죄 검거자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모욕죄로 검거된 사람 10명 중 한명 꼴로 경찰을 모욕한 혐의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진행될 수 있는 ‘친고죄’인 점과, 경찰 수가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0.3%인 점을 감안하면, 경찰이 ‘모욕죄’를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특히, 모욕죄 관련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람이 연평균 5,000명에 이르는데 현행범 체포의 경우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고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울 수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많다. 상해를 가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모욕’을 줬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모욕죄가 특정인에게 남용될 소지가 다분한 만큼 모욕죄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