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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한국판 JOBS법 발의

    • 보도일
      2015. 3.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민 국회의원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창업생태계 조성 -
▲ 다수의 소액 투자자에게 자금을 손쉽게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 취지 살려
- 자본금 1천만 원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 가능
- 개별 기업 투자 한도는 500만원, 연간 총투자한도는 제한 없어 투자자의 기대수익률 증대
▲ 김상민의원, “현장 목소리 반영한 창업활성화 대책마련 시급,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은 금일,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개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서비스인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새로운 금융 거래 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벤처기업ㆍ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라우드펀딩은 다수의 투자자에게 소액 규모의 자금을 투자받는 방법으로, 온라인을 통한 증권 공모가 이루어져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으며, 투자를 받는 중소기업도 손쉽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미 미국,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닦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위한 핵심과제로 크라우드펀딩을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벤처기업과 중소 창업 기업의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태다.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크라우드펀딩법은 이미 2013년 발의된 법안으로, 여야간 이견으로 인해 정무위에 계류되어 있다. 이에 김상민 의원은 한국핀테크연구회와 신생 벤처ㆍ창업기업들과 함께 논의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법안을 새롭게 준비하게 됐다. 기발의된 법안과 달리 김 의원의 법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투자자의 연간 총투자한도를 두지 않는 등, 크라우드펀딩의 본 취지인 실질적 투자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본금 보유 규정을 최소한의 조건인 1천만 원 이상으로 하고 등록 서류 검토 기간을 20일로 하여, 큰 진입장벽 없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투자자의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하되 연간 투자 규모는 상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인의 정보를 게재하거나 광고 행위를 제한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인에게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각종 규제 장치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적은 금액으로도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벤처ㆍ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크라우드펀딩 법안을 시작으로, 국내 핀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ㆍ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 등의 입법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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