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의정부 화재사고 위험 도시형생활주택 전국 35만, 서울만 10만호에 달해 -승강기 설치 대상인 6층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시 외벽에 불연재 사용 의무화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영등포을) 국회의원이 6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외벽에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월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사고는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당시 건물 간 거리기준을 완화하고 외벽 마감재를 가연성 재질로 시공 가능하게 했던 것이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은 2014년 11월까지 전국에 35만 6천여 가구가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중 서울시에만 10만 가구가 위치하고 있다. 앞으로 동 주택의 보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정부 화재사고 이후 안전 관리를 위하여 강화된 건물 마감재 사용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존 건축법 시행령에서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한 건축물을 포함하여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된 6층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도시형생활주택 등)에도 외벽 마감재에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가치인데도 박근혜 정부는 그 최소한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안전을 편의와 맞바꾼 MB정부의 전철을 더 이상 밟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늘어나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