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27일(금) 김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 개정안(김종태의원 대표발의): 특별전형 선발 대상 농어촌 지역의 범위를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동 지역까지 포함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선발을 법률에 명시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개시 전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회계기준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며, 추진위원회 운영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