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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원금 손실없는 채권자, 기업회생 인가 반대 못한다”

    • 보도일
      2013.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동철 국회의원
- 개인회생은 93% 인가하는데 기업회생은 50%에 그쳐 - 김동철 의원, 기업회생 활성화 위해 통합도산법 개정 추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기업의 회생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회생 인가에 걸림돌이었던 일부 채권자들의 횡포에 대해 국회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8일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부당하게 기업회생 인가가 폐지되지 않도록 원금손실이 없는 채권자들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기업의 회생신청은 지난 2008년 582건에서 2011년 1,390건으로 2.4배나 증가하였다. 그런데 정작 인가를 받는 비율은 50.3%(‘11년 기준)에 불과해 개인회생사건의 인가율 92.7%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기업회생사건의 인가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인가율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주로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인가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들 채권자들은 회생절차를 인가할 경우 3년의 회생기간동안 분할해서 상환 받지만 원금 손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가 없다. 하지만 담보권을 행사해서라도 채권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 기업회생을 반대하는 것이다. 현행 통합도산법 역시 “회생계획으로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는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제191조제1항). 하지만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해 사문화된 지 오래다. 회생신청을 하면 필연적으로 연체가 발생하고 상환이 늦어지는 등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동철 의원은 “회생절차를 통해 재기하려고 애쓰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다수의 선량한 채권자들이 채무조정에 동의해 주고 있는데도 채무원금에 손해가 없는 일부 채권자의 반대로 기업이 파산위기로 몰리고 있다”면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선량한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