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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통령의 채찍질

    • 보도일
      2015. 4.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기정 국회의원
- 시한은 금지옥엽(?), 일언반구도 없는 사회적 합의 -

○ 이 글은 오늘(4.1)자 강기정 의원의 의정일기 전문입니다.

어제 경향신문에 실린 ‘채찍질’의 공감과 공포라는 박경은 차장의 글이 눈에 들어왔다. ‘위플래시’란 영화에 대한 소감이었는데, 성공을 위해서라면 저렇게 사람을 몰아쳐도 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며 영화 내내 채찍질(영화제목 ‘위플래시’의 뜻)을 당한 기분이었다고 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연금개혁을 대하는 자세와 행동이 딱 그렇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년째 이러한 ‘위플래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의 연금개혁 과정을 보면 ‘위플래시’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어제 아침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처리 일정을 5월 6일로 못 박았다. 작년 12월 말까지 처리하라고 윽박지르던 것이 엊그제다.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하는 일이 오직 시한을 정하고 채찍질하는 것뿐이란 말인가?

공무원연금개혁 성공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지금과 같이 멀찍이 떨어져서 오로지 채찍질만 해서는 안 된다. 현장 공무원들의 모멸감 대신 자존감을 살려내고, 극한 대립 대신 사회적 대타협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지혜로운 고민과 설득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고액이라는 것과, 현재 국가재정 상태를 볼 때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개혁으로 보험료는 27% 더 내고 연금액은 25% 삭감되었던 것은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9급 임용자가 30년을 근무하여 받게 될 연금은 137만원 정도이다. 전체 공무원의 84%가 이 같은 중하위직 공무원이다. 현직에서는 겸직금지를 비롯한 여러 제약을 받는다. 이들에게 무조건 다시 희생하라고 할 수 있을까?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고액이라고 공무원연금을 깎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적정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등의 개혁으로 실질연금액을 높여가야 한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보다 가입기간이 10년 정도 더 짧고 내는 돈도 45% 적다.

그래서 우리당은 △공적연금의 적정선을 결정하고, △공무원연금은 더 내지만 중하위직은 현행으로 받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작년 10월 27일 공적연금발전 TF를 구성하여 오늘까지 155일 동안 위원장을 맡아 쉼 없이 달려왔다. 한편으로는 정부 여당을 설득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와 만나보지도 못했던 공무원을 개혁에 동참시켰다. 그 틀은 당연히 국민대타협기구다.

국민대타협기구의 제안과 구성에 이어 38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재정추계 모형 합의,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원칙 합의, 공적연금기능 강화 합의 등의 빛나는 성과를 냈다. 2009년 개혁 당시 3년간 했던 일을 3개월 만에 압축적으로 해낸 것이다.

정부가 했는가?
여당이 했는가?
당연히 정부와 여당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연금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과 대안도 갖지 못한 정부 여당 대신 우리 야당이 노심초사 여기까지 밀고 온 것 아닌가?
하지만 정부 여당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절대액수만 비교하여 대폭 삭감하는 ‘반쪽연금’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마치 ‘반쪽연금’이 정답인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공적연금을 무너뜨리고 사보험 시장을 키우려는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적어도 연금 국면에서는 정부 여당이 야당을 발목잡고, 대통령은 끝없이 대국민 ‘위프래시’를 보낸 것 아닌가?

이제 공무원연금개혁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우리당이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을 발표하면서, 새누리당이 반쪽연금을 철회하고 공무원들도 더 내는 공무원연금 개혁까지는 동의하고 나섰다.

이제 실무기구에서 고통분담 원칙아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면 된다.
실무적으로 남은 논의 사항을 점검해보니 33개 항목이 된다. 이것들은 대부분 정부가 답을 내놓아야 할 것들이다.

이제는 정부가 답 할 차례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5월 시한만 금지옥엽(金枝玉葉)처럼 받들고,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다.

우리당은 여야의 약속, 다시 말해 시한과 사회적 합의라는 중요한 기준을 지켜갈 것이다.

더 이상 대통령이 채찍질을 가하지 말고, 2016년 1월 1일(새누리당이 10월 28일에 제출한 공무원연금법개정안에는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하고 있다.)에 사회적으로 합의된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는 정부 여당이 되어 주시길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