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31일(화)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그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해서만 고정직접지불금?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함.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