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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완전개방형 국민경선 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5. 4.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학영 국회의원
일반 국민 경선참여로 후보자 신뢰 높이는 ‘오픈프라이머리 방식’ 채택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투표방식도 선택 가능, 시대적 변화 반영
강제조항 아닌 임의규정으로 당원과 시민의 반영비율 등 최종 결정권은 정당에게

공천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정치 불신을 부채질하는 요소였다. 정당 내 계파갈등이나 각종 선거비리, 당원간 물리적 충돌이나 불공정 경선에 대한 불복 등 우리 정치 역사상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은 상당 부분 공천권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잠재적 갈등의 씨앗이 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완전개방형 국민경선」 실시를 담은 법안이 발의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투표 방법의 하나로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투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선과 당원경선의 반영비율, 적용의 범위 등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선거권이 있는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완전개방형 국민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개정안은 정당의 당헌·당규나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모바일 등을 포함한 온라인 투표의 방법으로만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학영 의원은 “당내경선이나 전략공천 과정에서 생기는 잡음으로 인해 정당이 낸 최종후보자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 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 젊은 유권자의 정치참여는 늘어나는데 반해 현 공직후보 선출방식은 이런 사회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며 “이미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이나 주민대표 선출, 각급 학교 학생대표 선출과 사회봉사단체 임원선거 등 많은 민간영역에서 선관위의  모바일 투표(k-voting)가 활용되고 있으므로 온라인을 통한 투표의 기술적 준비도 충분하며 남은 것은 발상의 전환 뿐.” 이라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