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자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 우선 적용 - (개정)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산출내역 입주자에게 직접 개별 통보해야 - (개정)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 매년 신고해야 - (개정)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감사청구 요건 완화(기존 전체 입주자 3/10 이상에서 1/10 이상으로)
❍ 500세대 이상 아파트(공동주택)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자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새누리당, 강원 홍천군‧횡성군)의원은 2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재 국민의 71%(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의 부정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입주자의 공동주택 관련 민원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 자를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요구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였는데, 운영 후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적용 대상이 되는 단지(500세대 이상 단지)는 전국 28,614단지 중 20.3%인 5,798단지이며, 세대수로는 9,060,597 세대 중 60.2%인 5,458,989세대에 이른다.
❍ 이번 개정안 발의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익대표자가 참여하게 되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회의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먼저, 1)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산출내역을 현행 공동주택관리시스템 등에 공개하는 것 이외에도 입주자 등에게 문자서비스 등 직접 개별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2)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 3)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한 감사요청 요건을 현행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 3 이상에서 1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도록 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황영철 의원은 “이번 개정 법률안은 아파트 비리근절과 관리개선을 위해서는 사후적 통제 방식보다 사전적 예방기능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했다”며,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담기 위해 긴 시간 공을 들여 발의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 이어 황의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익감시기능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아파트 비리 없는 환경에서 국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공동주거 생활에 목표를 두고, 이번 개정안 발의가 공동주거문화의 격을 높여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50402_(아파트 비리근절 관리개선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익대표자 위촉, 주택법 개정안 발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