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즉각 박종철 군 고문치사 및 은폐 사건의 수사 및 공판 기록을 제출하여, 청문회 개최에 협조하라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위원 입장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흘 앞으로 ! 다가왔다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을 맡아 진상을 축소․은폐하는데 동조하거나 적어도 방조․묵인한 의혹이 있는 박상옥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임명철회를 촉구하여왔다.
하지만 후보자와 대법원장은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였고, 야당의원들은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당시 수사 검사로서의 적절하지 않은 처신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박종철 군을 포함하�! � 민주화 의 과정 속에서 온갖 인권침해와 고문으로 희생된 분들을 다시금 기리고, 군사정권의 편에 서서 무고한 시민을 잡아가두고 처벌하며 때로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수사기관의 통렬한 자기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야당이 인사청문회 개최에 동의한 첫 번째 전제조건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검증을 위한 자료, 특히 수사기록 일체의 충실한 제공이었고, 지난 3월 25일 청문회계획서를 채택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1월 28일 이후 꾸준히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의혹사건 수사 및 공판기록의 송부를 공식적 자료요구 절차를 통해 요청해 왔다. 하지만 오늘까지 청문위원들은 법무부로부터 1, 2, 3,차 수사기록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으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오늘, 당시 검찰의 수사기록과 당사자들의 증언이 담긴 공판기록은 수사팀의 사건 축소 의혹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 할 것이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미 자료제출 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법무부는 전례가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청문회에 필요한 핵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법무부의 행태는 청문회 진행을 방해하는 처사이다.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는 청문위원들이 요구하는 수사 및 공판기록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2015. 4. 3.
박상옥 후보자 대법관 인사청문회 야당 소속 청문위원 이종걸, 전해철, 박완주, 이상직, 최민희, 서기호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