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 1. 석탄공사 용역계약 입찰 4건중 1건은 ‘짜고 친 입찰 담합’ - 계약금액만 200억원, 담합의혹 계약 평균 낙찰률 99% - 퇴직직원이 세운 업체가 계약 절반 싹쓸이
○ 석탄공사가 최근 5년간 체결한 용역계약은 총 273건이며, 경쟁 입찰에 의해 체결된 계약 4건 중 1건은 ‘짜고 친 입찰 담합’에 의한 나눠 먹기식이었음 * 단독입찰, 수의계약을 제외한 제한경쟁 입찰 147건 중 36건(24.5%)
- 두 개의 회사가 같은 날 진행된 2개의 비슷한 공사 입찰에 참여했는데 사이좋게 하나씩 사업을 나눠 가졌음. 상식적으로 담합하지 않고 가능한 것인가? * ‘13.2.26일 중앙굴진1조와 중앙굴진2조에 대한 입찰에 우진기업과 우리기업이 입찰에 참가해 각각 4억8100만원에 낙찰받음.
- 이처럼 담합으로 의심되는 계약 금액만 200억원에 이르며 낙찰률도 99%나 됨. 더구나 담합이 의심되는 36건 중 22건(61%)은 퇴직자가 세운 7개 회사*가 낙찰받았음 * S실업(3건), B기업(3), H기업(1), W기업(8), T기업(2), D기업(3), M기업(2) - 이 정도면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할 사안 아닌가?
○ 그런데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의 평균 낙찰률도 96.4%에 이르고 있어, 단독입찰 계약의 평균낙찰률(97.9%)이나, 수의계약의 평균낙찰률 (98.3%)과 별반 차이가 없음 - 낙찰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면 공사 직원들이 담합에 가담해 예정가를 사전에 유출한 것 아닌가?
○ 지난 5년간 전체 용역계약 중 절반 이상(146건, 53.5%)은 퇴직 직원이 세운 회사 40개 업체가 싹쓸이했음. 낙찰금액으로 따지면 886억원에 달함 - 용역계약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1조 4천억원의 부채, 연간 이자비용만 500억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자를 갚기 위해 또다시 차입을 해야 하는 것이 현재 석탄공사의 재무상황임 - 이렇게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나가는 것도 모른 채 부실 방만하게 계약을 관리할 수 있는가 ? - 이제까지의 계약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보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기 바람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