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을 앞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처벌하는 강제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상생법에 따라 적합업종에 지정됐어도 대기업이 관련법 미비로 ‘권고’임을 악용해 사업철수 및 이양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으로, 지정기간 확대도 함께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시행 3년, 그 성과와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김성진 부집행위원장은 “적합업종 폄훼논리의 이해관계를 살펴 경제 민주화를 위한 입법을 할 때”라며“대기업이 접합업종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려면 권고를 강제로 전환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양찬회 정책실장도 “적합업종의 입법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준수의무화 이외에도 중기적 관점에서 합의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현행 3년을 5년으로 늘리도록” 제안했다.
전국유통인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은 “식품과 계란도소매, 문구소매 등은 대기업 반대로 적합업종 조정협의체조차 구성되지 못하는 등 동반성장위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조정협의 불응시 사업조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경제신문 이규진 성장기업부장은 “중소기업적합업종이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추상적인 주장은 개선이 필요하다”며“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합의와 실천은 적합업종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라는 점을 부정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반면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지난 3년 시행결과 중소기업 성장성, 수익성지표의 호전이 없었다”며“법제화 강화보다는 중소기업에 맞춤형 금융, 세제지원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과 법제화의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며 “토론회 의견수렴을 통한 법 개정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 사진첨부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시행 3년, 그 성과와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