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한국수력원자력>
1. 자정능력 상실한 한수원, 대대적 물갈이로 조직쇄신하라
2. 발주공고에서 계약까지 총체적 부실
- 한수원 수의계약 비중 44.6%, 조달청 평균보다 네 배 높아
- 수의계약 남발은 비리의 원천
3. 한수원의 ‘슈퍼갑질’이 원전비리 키웠다.
(1) 한수원, 先발주 통해 품질서류 확인조차 하지 않고 부품교체
(2) 한수원과 한전기술 종합설계용역 계약,
‘슈퍼갑’ 지위 이용한 독소조항부터 바꿔야
(3) 볼썽사나운 공기업들간의 소송전, 사전 조정 왜 못하나?
<한전 KPS>
■ 퇴직 직원이 차린 5개 회사에 연간 220억원 일감 몰아줘
<한국전력기술>
■ 직원 설계기술 유출, 특단의 대책 세워야
<한국수력원자력>
1. 자정능력 상실한 한수원, 대대적 물갈이로 조직쇄신하라
(1) 원전 비리로 인한 비용 2013년에만 9,656억원,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가
◯ 2008년 이후 지난 8월말까지, 한수원에서 발생한 원전관련 비리는 무려 118건에 달함
- ‘금품수수 및 향응’ 55건, 사고보고 은폐 5건, 마약 2건, 입찰방해 2건 등
※표: 첨부파일 참조
◯ 문제는, 한수원 비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
- 원전 고장으로 인한 대체전력 구입비용은, 한전의 적자폭을 키워 결국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되어 왔음
-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가, 올해 원전 3기의 정지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 9,656억원이라 하면서(발전회사 연료비 증가액+민간정산금액 증가액), 이를 한수원이 부담하도록 했음. 이 비용은 부품시험성적서 위조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금액임
- 최근 10년간 발생한 총 103건의 원전고장으로 인한 판매 손실액만 4,000억원에 달하는데 이 또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게 됨
(2) 책임에는 둔감, 상납에는 민감
- 145명의 간부, 단 한 사람도 관리감독 책임지는 사람 없어
- 불과 2만원 차이로 징계 달라져. 상납하면 징계 감경, 안하면 원안 징계
◯ 이럼에도 한수원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나?
- 한수원은 지난 6월 13일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에 책임을 지겠다면서, ‘자발적 쇄신대책’의 일환으로 1직급 이상 직원 145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음. 사표 수리된 사람 있나? 단 한명도 없음
- 처음에는 ‘사장 공백’ 때문이라 해명하더니, 나중에는 ‘진행 중이던 수사나 감사에서 책임이 드러날 경우 선별 처리한다는 의미였다“고 말을 바꿈
- 왜 처음부터 당당히 책임지지 못하나?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 더욱이 수사나 감사결과에서 잘못이 적발되면, 스스로 사표를 쓰지 않아도 당연히 법과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임. 결국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발상 아니었나?
◌ 비리를 저지른 직원들도 무겁게 처벌받아야 하지만, 이런 내부비리를 사전에 적발하지도 못한 간부들의 관리감독 책임은 훨씬 더 크고 무거움
- 지난 5년 동안 한수원 본사에서 13건, 지역본부에서 105건의 비리가 적발되었지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본사 임원 5명(사장제외)과 지역본부장 등 140명의 간부 중에서 단 한사람도 책임지지 않고 지금껏 버젓이 자리에 앉아 있음
- 비리를 몰랐다면, 그런 무능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함
※ 2008년 이후 한수원의 비리적발 부서(총 118건)
- 본사 : 13건(건설본부, 설비본부, 발전본부, 관리본부)
- 지역본부 : 105건(고리47, 영광31, 월성7, 울진15, 기타 5)
◯ 징계받은 직원들에 대한 감경조치도 원칙 없이 진행됨
- 2009년 이후 비리혐의로 적발된 직원 204명중 48명(23.5%)이 최초 징계 수위보다 낮은 단계로 감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이렇게 감경해 주더니, 급기야 올해에는 징계직원 45명 중 절반에 가까운 20명의 징계수위를 낮춰줬음
◌ 문제는 감경 기준도 없고,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점임
- 금년에 계약업체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직원은 해임한 반면, 작년에 498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수수, 금전대여와 상납까지 한 직원은 해임에서 정직으로 감경해 줬음
- 금액기준으로는 불과 2만원 차이일 뿐인데 한 사람은 감경해주고, 한 사람은 원안 그대로 징계했음. 사유가 뭔가?
- 결국 윗선에 상납을 했느냐의 여부가 감경에 영향을 미친 것임. 상납한 직원은 감경해주고, 그렇지 않은 직원은 원안 그대로 징계한 것 아닌가?
- 자체 적발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렵사리 적발해놓고도 이렇게 고무줄 잣대로 감경해주면 비리가 제대로 근절되겠나? 비리를 없애겠다는 의지라도 있는 조직 맞나?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