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3일(금) 유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노인복지법 개정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냉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가스·수도 사업자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약사법 개정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성분이 노인, 소아, 임부 등 특정집단의 안전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의약품 처방 및 조제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