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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가계부채, 계층·업권·성격별 세분화된 종합대책 필요

    • 보도일
      2015. 4.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기식 국회의원
-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 구조전환론 확대로 적극적 전환 유도해야, 전환 후 금리 1%p만 낮추면 원금상환 감당 가능한 수준
- 자영업자/신용대출 이용자 : 은행지주계열 저축은행의 연계영업 강화로 10% 중금리대 서민금융기관 육성
- 한계계층 : 2차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회생절차 개선으로 빠른 재기에 중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7일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계층, 업권, 성격마다 세분화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안심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에게 맞춰진 정책인 만큼, 종합대책에서는 첫째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둘째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 이용자, 그리고 셋째 상환능력에 비추어 이미 사실상 파산 상태이거나 채무조정이 필요한 한계계층을 위한 정책수단을 다양하고 촘촘하게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은 우선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언론이나 관계자들이 대출 전환이 어려운 이유로 원금 상환 부담을 말하나, 엄밀히 말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이나 과거 대출구조전환 보금자리론의 사례에서 보듯이, 전환상품은 대체로 금리를 낮추는 대신 원금을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도록 설계된다. 이러한 상품 모델에 비추어, ‘원금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현재 매월 부담하는 이자비용과 동일한 부담으로 ‘30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을 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금리 인하가 필요한지를 시뮬레이션(표1 참조)해 본 결과, 고금리일수록 오히려 금리를 약간만 인하해도, 이자만 납부할 때와 같거나 더 적은 부담으로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1억원을 금리 5%로 대출받아 매월 이자만 42만원씩 납부하던 사람이라면, 이를 30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금리를 2.1%p 낮추면 같은 부담액 42만원으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할 수 있다. 만약 1억원을 금리 10%로 대출받아 매월 이자만 83만원씩 납부하던 사람이라면, 단지 0.7%p 인하한 금리 9.3%에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30년 장기 상환을 할 경우 똑같은 83만원으로 이자와 함께 원금도 상환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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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